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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많이 혜택 받고 계신가요? 이번에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꼭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기부금 연말 정산

기부금은 종교단체, 복지문화 예술단체 기부 등이 있으며 15%가 그대로 세금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낸 금액 모두가 아닌, 기부한 10만 원까지 전액 100% 세액공제혜택이 제공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된 금액으로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의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단,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역자치단체입니다. 

 

 

기부자 기부처 기부제한 기부한도
개인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지역주민, 법인, 타인명의
가명
연간 상한액 500만원

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혜택

10만 원까지는 100%의 연말정산 시 환급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답례품제도가 있어서 기부한 금액의 30%의 해당 가액 물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10만원 내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 3만 원 상당의 지역답례품 제공
기부액 10만원 이하 기부액 10만원 이상
세액공제 100%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0%
10만원 초과분은 새액공제 16.5%

 

최대 5백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 908,500원과 답례품 150만 원을 받게 되어 총 2,408,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등록되기 때문에 따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기부금액별 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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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기부하는 방법

  • 회원가입을 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 로그인을 하고 기부하기를 클릭합니다. 
  • 기부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합니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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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례품몰에 가서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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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답례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품목은 아래에서 미리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

 

영상으로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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